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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첨부서류 안내

by 친절한글쓰는독수리 2024. 9. 12.

1. 장애인

1)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
- 보행상 장애 표준 기준표상(보건복지부 고시)
 o 해당자 : 장애인증명서

△ 해당자 : 장애인증명서, 장애정도 심사결과 추가안내문* (안내문 확인이 안된 경우 진단서** 제출)
※지적·자페성 장애인의 경우는 [장애인증명서]만 제출하면 가입가능 (추가심사 결과 안내문 제출 불필요)
미성년자의 경우 보호자 신분증 추가 제출

장애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

2. 65세 이상 노약자 중 휠체어 이용자로서 장기요양등급 1~3등급에 해당되는 사람

신분증
장기요양인정서(장기요양등급 1~3등급 + 휠체어 이용자)
복지용구 급여확인서
   (장기요양등급 1~3등급, 복지용구 급여확인서 내‘휠체어’기재된 사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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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구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바로가기

3. 대전광역시에 주민등록을 둔 임산부(임신 중이거나 출산 후 6개월 미만)

- 월 4회 또는 바우처 지원금 2만원 한도액 이용 가능(월 4회 또는 월 지원금 한도액 2만원 까지 이용 가능)
- 출산 전: 임신확인서, 주민등록등본
- 출산 후: 주민등록등본
* 임신확인서: 출산예정일 확인 가능한 서류 ('건강보험 임신.출산 진료비 지원 신청서' 해당 / '산모수첩' 미해당)
주민등록등본: 3개월 이내 발급

4. 일시적 휠체어 이용자

- 대중교통 이용이 어려운 휠체어 이용자
신분증(미성년자의 경우 등본 및 보호자 신분증 추가 제출)
진단서:'보행이 어려워, 이동시 항시 휠체어가 필요하다‘는 종합병원 전문의 진단서 / 휠체어 이용 기간 명시(명시 기간: 최대 1년)
진단서는 3개월 이내 발급